조양호 회장 경영자 자격 상실, 내년 주총서 2대 주주로 연임 반대해야
연대 시민단체 편지쓰기, 언론 기고 등 행사 전개키로
연대 시민단체 편지쓰기, 언론 기고 등 행사 전개키로
[금융소비지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이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시민행동의 일환입니다.
박창진 지부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조양호 회장의 맏딸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땅콩서비스를 문제삼아 회항시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였다.
청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내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은 조양호 회장은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사실상 경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도 이날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언론 기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