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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로 건 대표전화 통화요금도 소비자가 내야 하나
제품 하자로 건 대표전화 통화요금도 소비자가 내야 하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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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과기부 대표전화 통화요금 소비자 전가 방치해"

2015~2017년 대표번호 통화요금 1조 8천억 소비자가 부담
▲대표전화 통화요금 광고모습. 대표전화는 발신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화 건 사람이 분당 118.8원을 부담한다.
▲대표전화 통화요금 광고모습. 대표전화는 발신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화 건 사람이 분당 118.8원을 부담한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1588 등 기업, 관공서 등에서 많이 쓰는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누가 내야 할까? 발신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화거는 사람이 낸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좀 억울하다. 소비자는 제품 하자로 손해를 봤는데 전화요금까지 낸다면 이중으로 피해를 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26일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기업에 전화하는데 통화요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88 등의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행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1588, 1577, 1566, 1544 등의 대표번호는 지리적으로 흩어진 여러 개의 착신전화를 하나의 대표번호로 연결하고,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까운 사업장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대표번호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콜센터, 유통점 등을 보유한 은행, 카드사,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및 체인점 등에서 약 14만개의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대표번호는 발신자 부담이 원칙이며 1분간 통화할 경우 소비자는 118.8원(초당 1.98원)의 요금을 이통사에 내야 한다. 이중 약 23원이 접속료 등의 명목으로 대표사업자 및 대표번호 연결망 개발 통신사에 지불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통3사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54억분 정도다. 분당 통화요금을 곱하면 1조8000억원의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그러나 이동통신사로선 알토란 같은 수입이다. 

김 의원은 "1588 등의 대표번호는 소비자가 A/S 등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업들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접속료 등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번호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마다 접속료를 심사하는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대표사업자-대표번호 연결망 통신사 간의 요금 나눠먹기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과기정통부는 고객에게 요금을 떠넘기는 행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080 수신자 부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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