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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사고자동차,가구 등 보험동산처리 시장은 '무법천지'
손보사의 사고자동차,가구 등 보험동산처리 시장은 '무법천지'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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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암거래 연간 1조에 달해 소비자피해와 탈세에 보험료 인상 원인
금소연, 투명거래위해 시민단체와 손 잡고 '보험동산 이력실명제'추진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고차량의 폅법거래를 막기위해 '이력실명제'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고차량의 폅법거래를 막기위해 '이력실명제'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보상이 완료된 자동차, 가구 등 1조원 이상의 보험동산을 3無’(무등록 무자료 무보증)로 처리해 불법암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매자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보험료인상과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보업계의 보험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와 손을 맞잡고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이하 채권정책지원단)'을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처리가 완료된 뒤 손해보험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해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상처리 물건가액를 지급하게 되면 해당 보험동산은 민법상 보험사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를 처분해 현금으로 회수한다. 문제는 보험사는 금융보험업으로 유통업을 겸할 수 없어 이들은 무자료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판매물건에 대한 보증도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적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손보사들이 제값을 못 받아 보험료 인상원인이 되고 특히 무자료거래에 의한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고 금소연은 강조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보험동산의 ‘3무’ 거래로 무자료 물건을 구입한 구매자들의 경우 판매보증 없이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 시장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에 의한 횡포로 수백억 원 이상의 조세탈루가 이뤄지고 있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보험동산 가운데 가장 규모 큰 ‘사고 자동차’ 처리를 보면 보험동산 암거래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 보험회사가 사고자동차를 처분하자면 자동차관리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지금까지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을 등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손보사들이 판매 한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따라 이들 차량이 대포차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행정지도에도 이런 관행은 개선되지 않아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제값을 받지 못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해 보험료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관련기관은 이런 관행을 묵인하고 있다. 만약 세무당국이 무자료 조세탈루를 문제 삼는다면 현재의 회수금마저도 모두 끊길 수 있는 실정으로 이런 구조적인 불법적 시스템이 온존되고 있다. 금소원은 시장 규모는 연간 9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지만 탈세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막는 방법은 보험동산에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이다. 금소연 불법 암시장을 막기 위해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보상처리된 유체동산현금회수 방법’(2017년 8월 특허청 공개)특허를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방법을 통해 ‘사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채권으로 확보하여 현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투명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건실한 동산 거래 중소기업이 육성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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