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가맹점은 이전에 맺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계약과 관계없이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카드사 최고경영자와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전까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을 검토하고, 법률 시행시점(오는 12월22일)부터는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 매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슈퍼 갑인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 카드사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협상에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관계처럼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극소수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법률 검토 후 조치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상위계층을 위한 신용카드 이른바 VVIP카드에 대해 철저한 검토도 당부했다.
그는 "VVIP카드는 기존에 발급된 카드라도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면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새롭게 발급하는 카드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익성 분석으로 부가서비스를 적정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권 원장은 리볼빙과 카드론 등의 대출 금리에 대한 검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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