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4:30 (토)
내년부터 대부업계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내년부터 대부업계도 연대보증 관행 폐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03 17: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말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 7천889억원...은행과 제2금융권 이어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작년 말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7천889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과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계에서도 연대보증이 없어지는 것이다.

기존 대출의 경우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에 대한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하며 내년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과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한다"면서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10월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내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업무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19.1.1)된 이후부터는 금감원이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