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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검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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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도운 재무팀장 등 임원 2명은 불구속 기소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뒤를 이어 LG를 이끌고 있는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에 관여한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총수 일가 14명은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을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구광모 회장의 경영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는 장중 거래하지 않고 거래시간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LG 일가의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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