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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1802억...작년보다 73.7% 급증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1802억...작년보다 73.7% 급증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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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고삐 죈다...보이스피싱 탐지앱 개발에 불법금융관련법 제정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73.7% 증가했다. 지난해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이른다.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앱 개발에 나서고 신·변종 불법금융행위를 사전 예방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우선 기업은행과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탐지 앱(가칭)은 금감원이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제보받은 사기 사례 약 8200여건을 제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앱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해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앱 개발이 완료되면 '보이스피싱 예방 앱(가칭)'을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할 필수 앱으로 공동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와도 사기범의 음성을 탐지 후 즉시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협업에 나선 상태다.

또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신·변종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사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불법 금융행위 관련 법률은 소위 보이스피싱방지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두 가지다. 하지만 현행 법상 금융당국은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자료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이 어렵고,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자료 미흡, 수사인력 제약 등으로 효과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 금융당국은 신고·제보로 불법행위를 가장 먼저 인지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권, 과징금 부과권한 등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조치권한이 없다. 최근 급증하는 유사P2P나, 가상통화 채굴·상장·거래 등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선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불법 금융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존 두 개의 법률을 통합 정비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권 부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 및 피해방지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실효적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상에서 근거가 없었던 불벌금융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개입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수입의 50%를 과징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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