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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투명성 관점 바꿔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투명성 관점 바꿔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9.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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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금융위에 정면 공세..."외부감사법 시행령, 당초 출발한 취지와 반대로 움직여"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7월 말 금융위는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인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변경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을 내놨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되, 선정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가운데 외부감사 제외 대상 소규모 회사의 자산규모 기준을 기존안보다 20억원 늘린 120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에서다. 다만 '대규모 회사 기준'을 새로 만들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이 토론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외부감사법을 고쳤지만, (최근 논의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세계 꼴찌에서 벗어나자며 출발한 취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감사 대상기준을 정할 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기본 방향과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제외한 관련 부처들이 외부감사나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 관장부서의 경우 기업 부담완화 측면에서만 판단하는데, 길게 보면 (기준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게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회계투명성 제고나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단순히 비용증가로 인식하는 것은 전근대적입니다."

그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해 금융위가 상장사 감사 요건을 회계사 40인 이상 법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성급했다고 봤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금융위 등록과 동시에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하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보면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주(主) 사무소에 4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상장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회계법인은 크게 줄어든다. 올 3월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사 10명 이상 회계법인은 총 175곳인데, 40명 이상인 회계법인은 28곳에 그친다.

"금융위가 제시한 40명 등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으나, 다만 중소회계법인과 지방회계법인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에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최 회장은 외감법 개정과 표준감사시간제 시행,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등으로 회계사 수요가 급증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일단 회계사가 1명 뽑히면 최소 40~50년 간 서비스를 한다"며 "50년은 내다보고 수급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도변경으로 수요가 생겼다고 당장 합격자를 늘리면 나머지 50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감사인력 수요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 이런 측면에서라도 회계사 숫자를 늘리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후 동국대 석좌교수를 맡다가 2016년 6월부터 제43대 한공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행정고시 합격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붙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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