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카카오M 벌금형으로 카카오는 대주주 안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놓고 참여연대와 카카오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해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먼저 공격을 하자 카카오가 하루 뒤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이 대주주 적격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카카오는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계열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입장자료를 통해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보유 요건 심사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분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은행법상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때 심사조건 중 하나가 심사법인이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때문에 카카오M의 벌금형 전력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승인되는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카카오측은 "판례에 따르면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 또한 존속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면서 카카오M의 벌금형 전력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추가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을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반대하는 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문답)’에서 “은행의 대주주 심사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 개념으로 진행된다”면서 “카카오M은 상장된 회사로 그룹의 중합을 이루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벌기업의 은행진출을 막겠다고 한 정부가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은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ICT(정보통신기술)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