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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피할 '구멍' 너무 많아…실효대책 마련 시급
일감몰아주기 피할 '구멍' 너무 많아…실효대책 마련 시급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7.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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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기준 20%이상으로 통일해야
규제대상에 자산규모 5조원 이하 중견재벌과 재벌서 분리된 친족기업 포함시켜야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 경개연)는 대기업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규제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예외사유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규제대상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4일 논평을 통해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킨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기대 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현행 사익편취 규제의 경우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 기준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인 회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규제대상이라 하더라도 광범위한 예외사유 인정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은 이미 예견돼 왔는데  이번 공정위의 실태변화 분석에서도 사익편취 규제의 한계와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개연은 따라서 사익편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상장, 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여기에 간접지분까지 포함시켜야 하면 중견재벌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경개연은 아울러 대기업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한하여 규율하고 있이 이를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따라서 사익편취행위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중소기업자 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의 기업집단과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개연은 공정위의 내부거래실태조사결과 규제도입이후 내부거래가 는 것도 문제지만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높은 내부거래가 문제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정의한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 △규제 도입 이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등이다.

​또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가 상장회사 30%, 비상장 20% 이상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미만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를 줄일 이유가 없으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거나 비상장회사를 상장시켜 규제를 벗어날 유인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규제회피 사례에 대한 규제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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