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SNS상에서 매일유업 바리스타룰스와 관련해 "오퍼레이터 실수로 매일유업 바리스타에 과산화수소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다. 이에 매일유업이 컵커피 시장 1위 제품인 바리스타 일부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동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에서 출시한 컵커피 '바리스타룰스'에서 유해물질인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최근 청양공장에서 생산된 바리스타룰스 325mL에서 미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며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9만9천여개를 출고 중지하고,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수거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플라넬드립 라떼, 벨지엄 쇼콜라모카,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 등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컵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후 열풍 건조로 없애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며 "검출된 과산화수소량은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RTD 컵커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매일유업은 1997년 국내 최초 컵커피인 ‘카페라떼’를 출시한 데 이어 2007년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바리스타’를 출시했다.
바리스타는 국내 컵커피 시장점유율 1위(32%, 닐슨데이터 지난해 12월 기준)를 달리고 있는 브랜드다. 바리스타는 세계 원두 생산량의 1%에 해당하는 고산지 프리미엄 원두를 골라 블렌딩한다. 전문 바리스타와 커피 품질 감별사(큐그레이더)가 선택한 맞춤 로스팅으로 원두의 풍미를 살렸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6월 기존 브랜드명을 ‘바리스타 룰스’로 변경하고 325mL 대용량 컵커피 2종(바리스타 룰스 콜드브루 블랙, 바리스타 룰스 플라넬 드립 라떼)을 출시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매일유업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3월 매일유업은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조제분유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검사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평택공장에서 생산된 매일유업의 `프리미엄 명작 플러스 2단계' 4만9774캔 가운데 6캔의 정기 검사 샘플을 조사한 결과, 1개의 캔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매일유업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 포도상구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생산 공정 중 액상원료를 섭씨 125도로 살균처리하고, 분말화 공정에서 섭씨 195도 이상으로 열풍건조하기 때문에 포도상구균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수의과학검역원에 수거한 샘플의 보관상태, 검사방법,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 등 전반 절차를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회사는 유통된 해당 제품(2012.08.05 유통기한표시분/2011.02.06 제조) 3만7714캔을 즉각 회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