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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비용이 부담됩니다.
[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비용이 부담됩니다.
  • 편집팀 김은정기자
  • 승인 2012.08.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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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비용이 부담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 시 서류 발급비용 부담 완화, 다수 보험회사에 중복하여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 목 :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2010.05.17) 

 


1

 

추진 배경

우리원은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시행
    (’08.4월)하여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제반 업무처리 절차
  
통일화하는 등 소비자쉽게 보험금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
   왔으나,

  ◦ 보험금 청구시 회사별상품별구비서류가 상이하고 발급
    비용
과다한 진단서요구하는 등 소비자 불만 상존

보험금 청구서류표준화간소화하고, 청구절차개선   
   소비자
권익보호하고, 보험산업 이미지제고필요

 

2

 

현행 보험금 청구시의 문제점

󰊱 소비자보험금 청구時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보험회사별상이하여 혼란 초래

  * 보험금 청구시 일반적인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주요 보장

급부별 서류

입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 수술, 골절

진단서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주) 필요시 재해입증서류, 진료비계산서(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등을 요구


󰊲 통원, 골절 등
보험금소액인 경우에도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 요구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未청구 사례 발생

󰊳 보장내용동일(유사)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개별 보험회사각각 제출
    
해야 하는 불편추가비용* 발생

  * 소비자는 보험회사별로 제출서류를 중복 발급받는데 불필요한 비용 부담

 

3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가. 소비자의 청구서류 발급비용 부담 완화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된 서류
   만
으로 보험금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10.6월 시행 예정)

 발급비용이 저렴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

  ◦ (입원, 통원, 수술, 골절) 진단서 外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 통원,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도 인정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뿐 아니라 사본인정

보험금 청구서류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안

입원

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단서(단, 20만원 미만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 가능)

입퇴원확인서

통원

진단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

수술

진단서

재해입증서류(재해수술의 경우)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재해입증서류(재해수술의 경우)

골절

진단서

재해입증서류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
차트 중 택일

재해입증서류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재해입증서류(재해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재해입증서류(재해사망의 경우)

주1) 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엔 병명기재 필요주2) 실손의료보험(입원, 통원)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추가 제출 필요
주3) 실손의료보험(입원, 통원)의 경우 보험협회에서 상기 개선안을 ‘10.4월부터 기시행

※ [참고]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효과

 

보험금 청구서류발급비용이 종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감소

  서류 발급비용 비교(예시) 

구분

현행

개선 후

입원, 통원,골절, 수술

 진단서 : 1~2만원

입퇴원,통원,수술확인서 : 1~2천원
처방전 : 무료

사망

사망진단서 원본 : 1~10만원

사망진단서 사본 : 1천원

 

나. 보험회사의 청구서류 접수 대행

 □ 보장내용동일(유사)한 보험다수보험회사중복가입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대행하여 제출하도록 절차 개선

 ☞ 소비자가수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부담 경감

 □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10.6월 시행 예정)

  
 
(실손의료보험) 보험협회세부방안 마련 中(’10.9월 시행 예정)

  (실손의료外 보험)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
  
 안정적 정착, ② 全보험계약에 대한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
   
구축(’10.7월 예정) 이후 제도도입 확대 여부 검토*(중장기 추진)
   
   
* (사유)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以外 보험의 경우 인터넷 계약조회시스템이
      미비돼 있고, 보장담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즉시시행은 곤란

   

4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의 서류(병명이 기재된 서류에 한함)사전준비하고,

  처방전 발급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질병분류기호 기재요청*
 
   
* 의사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사망신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망진단서 사본 발급같이 요청


 󰊲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소비자는 보험회사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요구할 수 있음양지할 필요

   *
제출서류간의 병명 등이 不일치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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