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비용이 부담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 시 서류 발급비용 부담 완화, 다수 보험회사에 중복하여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 목 :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2010.05.17)
□ 우리원은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시행
(’08.4월)하여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제반 업무처리 절차를
통일화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으나,
◦ 보험금 청구시 회사별・상품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고 발급
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불만 상존
⇨ 보험금 청구서류를 표준화・간소화하고,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
|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時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보험회사별로 상이하여 혼란 초래
* 보험금 청구시 일반적인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주요 보장
급부별 서류
|
입원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통원, 수술, 골절
|
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주) 필요시 재해입증서류, 진료비계산서(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등을 요구
|
통원, 골절 등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未청구 사례 발생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제출
해야 하는 불편 및 추가비용* 발생
* 소비자는 보험회사별로 제출서류를 중복 발급받는데 불필요한 비용 부담
가. 소비자의 청구서류 발급비용 부담 완화
□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된 서류
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10.6월 시행 예정)
☞ 발급비용이 저렴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
◦ (입원, 통원, 수술, 골절) 진단서 外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 통원,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도 인정
◦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인정
보험금 청구서류 개선방안
|
구분
|
현행
|
개선안
|
입원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단, 20만원 미만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 가능)
입퇴원확인서
|
통원
|
진단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
|
수술
|
진단서
재해입증서류(재해수술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재해입증서류(재해수술의 경우)
|
골절
|
진단서
재해입증서류
|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
차트 중 택일
재해입증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재해입증서류(재해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재해입증서류(재해사망의 경우)
|
주1) 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엔 병명기재 필요주2) 실손의료보험(입원, 통원)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추가 제출 필요
주3) 실손의료보험(입원, 통원)의 경우 보험협회에서 상기 개선안을 ‘10.4월부터 기시행
|
※ [참고]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효과
|
|
◇ 보험금 청구서류의 발급비용이 종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감소
서류 발급비용 비교(예시)
구분
|
현행
|
개선 후
|
입원, 통원,골절, 수술
|
진단서 : 1~2만원
|
입퇴원,통원,수술확인서 : 1~2천원
처방전 : 무료
|
사망
|
사망진단서 원본 : 1~10만원
|
사망진단서 사본 : 1천원
|
|
□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도록 절차 개선
☞ 소비자가 다수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부담 경감
□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10.6월 시행 예정) |
◦ (실손의료보험) 보험협회가 세부방안 마련 中(’10.9월 시행 예정)
◦ (실손의료外 보험) ①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 ② 全보험계약에 대한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
구축(’10.7월 예정) 이후 제도도입 확대 여부 검토*(중장기 추진)
* (사유)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以外 보험의 경우 인터넷 계약조회시스템이
미비돼 있고, 보장담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즉시시행은 곤란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의 서류(병명이 기재된 서류에 한함)를 사전에 준비하고,
◦ 처방전 발급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요청*
* 의사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망신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망진단서 사본 발급도 같이 요청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양지할 필요
* 제출서류간의 병명 등이 不일치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
[출처=금융감독원]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