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최근 서울 서촌의 한 식당에서는 임차인의 강제 퇴거조치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었다. 임대인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4배 인상했고 급등한 임대료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려 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뜨는 동네’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노력의 대가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상임법 규정이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친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임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임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또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설 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차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유지되는 입법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