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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거래때 피해야할 업체는?
P2P 금융거래때 피해야할 업체는?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1.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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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의해야할 업체 안내 , 고객과 업체 자산을 분리해 맡겼는지 꼭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P2P대출 증가추이
▲P2P대출 증가추이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금융거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손실은 투자자책임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따라서 P2P 업체 유형을 잘 따지고 분산투자를 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의해야할 7가지 업체유형을 안내했다. 첫째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P2P대출 업체 및 연계 대부업자가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업체일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업체가 투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투자자의 자산임을 밝힉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계대부업체가 미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부업법시행령이 개정돼 P2P 대출 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작년말 기준 35개 업체다 등록을 마쳤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이던 연계대부업자는 다음 달 말까지 등록이 유예된 상태다.
  
셋째 P2P대출 유사업체에 주의해야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대출을 선전하고 있으나 대출계약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들이 적지않다. 이들은 모집 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P2P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P2P 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인데 오프라인영업을 하는 업체는 불완전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거래를 피해야 한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 설명 등에 의존할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연체율·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reward)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경품 등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손실은 그대로 투자자 책임”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P2P 대출 업체가 폐업할 경우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 새 P2P금융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64개 회원사 누적대출액은 1조803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회원사 대출잔액도 총 8296억원으로 전년 동기(3118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P2P대출 상품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부동산PF 누적대출액은 1년 새 541억원 증가한 609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동산담보대출(4728억원) ▲기타 담보대출(3653억원) ▲신용대출(3557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P2P금융업계 뇌관으로 지목되던 연체율과 부실률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0.42%였던 연체율은 1년 새 3.95%로 상승했고, 부실률도 동기간 0.54%에서 1.64%로 올랐다. 연체율은 30일 이상 90일 미만 상환지연된 경우, 부실률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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