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할부금융사가 대출신청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없게 된다. 할부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인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약관을 심사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드에 대해 그동안 리스료를 한번 연체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 연체만으로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할부금융사들은 중고차 시세 기준이 아닌 신차 기준으로 리스차량 감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된다. 지금까지는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아닌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부위별 가치하락 금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리스 차량 파손 비용을 지불할 때 감가 비용 기준을 중고차 시세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리스 이용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자동차 리스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도록 했다. 또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에게 앱 푸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조항도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