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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12월에 가입해도 공제혜택
연금저축, 12월에 가입해도 공제혜택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1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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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 금액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돈을 쓴 만큼 세금을 돌려준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저축을 하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이다. 12월에 가입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이 공제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66만원), 5500만원 초과 13.2%(53만원)만큼을 세액 비율에 맞춰 공제해 주는 것. 단. 연봉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다만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우선 제외된다. 가령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불입한 경우 개인형 IRP는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여윳돈이 있다면 일시 납입을 통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다. 다만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세액.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 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 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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