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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방통위,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발송
금감원-방통위,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발송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2.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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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치했다고 속여 자금 편취 기승..올해 10월 36건에서 11월 92건으로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깅민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달 13~22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는 12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올해 9월 37건, 10월 36건이었으나 11월 들어 92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으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됐다고 하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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