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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광풍'…금융소비자 피해 막을 장치마련 시급
가상화폐 '투기광풍'…금융소비자 피해 막을 장치마련 시급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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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대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상패를 앞에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종합대상(금융위원장상)은 KEB하나은행이 차지했다.<사진=한국경제>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최근 가상화폐 금융거래에서 투기열풍이 불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나 금융계 종사 연구원등 금융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6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에서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신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새롭게 열리는 금융시장에 대응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제도는 더욱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가상화폐 매매 등 투기성 짙은 금융거래를 줄이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금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상화폐가 산업적 가치를 지녔을 수도 있지만 급격히 불어난 투자 규모가 금융소비자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는 “갈수록 투기판이 돼가는 가상화폐 시장을 내버려두면 마약 문제처럼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안내는 물론 투자시 유의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법으로 규제해도 가상화폐 투자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차라리 국가에서 나서서 취약점을 안내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지 교육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선 금융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는 이른바 비 대면 영업방식에 의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막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으로 더 저렴한 거래 수수료, 더 낮은 대출 금리라는 소비자 혜택이 발생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했다. 맹 교수는 “지금 증권·은행 등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상품 추천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해도 결국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만약 잘못된 데이터 입력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통합법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통합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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