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 표준약관 개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권이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던 각종 대출 관련 수수료를 폐지했으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수수료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던 채무인수와 개인신용평가 수수료,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했다.
또 국민·하나·스탠다드차타드·씨티·우리은행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채무인수와 개인신용평가 수수료를 폐지했다.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3000원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7일 대출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신용평가와 채무인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객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부담완화 차원에서 대출 관련 수수료를 없애고 있으나 농협은행과 외환은행은 여전히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대출과 관련해 채무를 승계할 경우 개인고객에게 3만원, 기업고객에게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단 하나로 고객일 경우에는 채무인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외환은행은 면제 제도마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은 5만원~10만원의 채무인수 수수료와 2000원의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시중은행들이 고객 중심 경영을 외치며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고 있다"며 "당연히 은행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인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은행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므로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관련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수수료 전반에 대해 폐지 또는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발표된 계획에는 수수료 폐지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