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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은행, 한국인은 봉?
미국계은행, 한국인은 봉?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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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위자료까지 보태 배상하면서...'보피단체'미국서 소송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단체가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를 상대로 미국 현지에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말 출범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단체'의 공동대표인 이준길 국제변호사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미국에서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면서도 국내에서는 한국의 이용약관만을 내세워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미국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미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 미국 관련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상하고 있는 반면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에는 '모르쇠'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씨티은행 미국 본사의 경우 미국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고객이 이틀 이내에 신고하면 고객이 50달러, 나머지 전액을 금융회사에서 보상하고 있다. 또 피해고객이 법인일 경우에는 피해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단체의 씨티은행 관련 피해자 30여명과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미국에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준길 대표는 설명했다.

또 공인인증서만으로 약관대출에 해약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2200여만원의 피해를 입도록 한 AIA생명도 미국 뉴욕 주정부의 보험감독국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HSBC, 스탠다드차타드, 푸르덴셜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도 미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소비자들에게 선진금융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했고 소비자들도 이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피해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외국 본사로 가져가니 충분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타인이 예금주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해 간 것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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