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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수리비,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내야 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수리비,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내야 할 수도 있다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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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소비자 권익에 '독소 요소' 있어 우려...신중히 검토해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간 해묵은 쟁점사안인 '정비요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에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 독소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하는 것을 폐지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골자로 한 자배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비요금은 지난 1989년부터 정비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사이 협의에 의한 단체계약방식으로 결정되다가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체계약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1999년부터 정비요금은 개별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정비업체와 수리비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보험사는 정비사업자가 돈을 과다 청구한다 반발하고, 정비업체는 정당한 비용을 보험사가 마음대로 삭감한다며 분쟁이 계속 됐다.

이에 2003년 자배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표요금안 마련에 양 업계 모두 끈질긴 반발이 있는데다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도 꾸준히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마련되어 18대 국회에 이미 제출하였다가 19대 국회에 재상정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요금공표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며 "(요금을) 주는 사람(손보사)이 공임을 묶어 놓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면 약자인 정비사업자들은 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도 손보업계는 정비업계가 과잉수리를 하고 있어 문제라고 반박하고, 정비업계는 청구한 정비요금을 손보사들이 마음대로 삭감한다며 양측이 팽팽이 맞서있는 상황이다.

이런 갈등 때문에 정부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업체는 수리비 견적서를 보험사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손보사는 서면을 통해 삭감 하도록 했다.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수리비 청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정당한 손해는 수리비가 얼마 든 소비자와는 무관하게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에 끝내야 맞는데 소비자가 먼저 수리비를 내고 차를 찾아가야 될 황당한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위 예외규정은 총 5개 조항인데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 등이 보상해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 지급 가능한 보상한도를 초과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가입자 등과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밖에 신설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특히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가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 된다.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상시 이견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이 항목이 실제로 발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비업체들이 피해를 봐서 정비업계가 일종의 안전장치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며 "서로간에 불신이 깊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잘못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신설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에서 소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이라며 "협의회는 보헙업계 6명, 정비업계 6명, 소비자단체 등 공익대표 6명으로 구성된다. 소비자 등 공익대표들이 중간자적 자세로 객관성을 가지고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를 볼모로 정비업계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는 천 만명을 훨씬 넘는다.

업계간 수리비 싸움으로 보험료를 다 낸 선량한 소비자가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의 관련 독소조항은  국회에서 적극적 재검토와 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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