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을 말하며, 신규로 발행 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rimary CBO(발행시장 CBO)라하고,
이미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CBO를 S-CBO(Secondary CBO)라고 한다.
CBO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제3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해 주어 신용을 보강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의 자산을 유동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은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특수목적법인 (SPC)을 설립하여 발행하며 , 그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된다.
2012.8.13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금년 9월 7일부터 P-CBO를 순차적으로 발행토록 하였는바, 발행 흐름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종의 편입비중을 50%로 하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여 후순위채(9%)를 발행하여 발행기업(4%)과 건설관련기관(대한주택보증 및 건설공제조합)이 2.5%씩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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