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위하여, 10일부터 새로 시행
수협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 인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중단했던 인터넷 예금담보대출을 10일 재개하고 본인확인 절차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고객은 대상거래 신청사실에 대해 콜센터 상담직원과 직접 유선확인을 거쳐야하며, 신청일내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거래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유선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 상담직원이 은행에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시간 외에는 핸드폰번호를 이용한 SMS인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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