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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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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우대세액공제 2년 연장, 제도 일부 완화

기획재정부는 10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한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잘못 인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더라도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둘째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액 산정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세액공제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면제하는 것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넷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가공∙위장해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경감세율 0.1%, 기준세율 0.5%)와 미전송 가산세(경감세율 0.3%, 기준세율 1.0%)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법인의 경우 2013년까지, 개인의 경우 2014년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여섯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 가산세(지연전송 0.1% 또는 미전송 0.3%)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했다.

일곱째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징수 관할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업자의 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덟째 간이과세자에 대해 1년에 1회(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1회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고지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해 납부하도록 했다.

아홉째 납부의무면제자가 자진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환급기한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열번째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간이음식∙숙박업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적용기간을 2014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을 종료해 2013년부터 기준한도(500만원)를 적용하도록 했다.

열한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내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만 세액이 공제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전화 02-2150-4231, 팩스 02-504-1802, 이메일 jamty@mosf.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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