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새로운 변칙적 증여행위에 대해 사전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특히 성실공익법인의 준수요건 강화, 중견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해외 유출 재산에 대한 비거주자로의 증여 과세범위 확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 또는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둘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도 배제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셋째 현행 증여세과세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인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을 별도 조문화하기로 했다.
넷째 대출금채권 이외의 금전채권의 소재지도 채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다섯째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여섯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추가하는 등 투명성 요건과 사적지배 방지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곱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덟째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하고, 주택에 포함된 공제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 부수토지 기준과 동일하게 한도를 신설하며, 소유한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아홉째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하며,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최저 과세기준(3억원)을 신설하되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 중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열번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열한번째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차명계좌의 금융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2-2150-4214, 팩스 02-503-9223, 이메일 shpark@mosf.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