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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최초 실시된다
'산재예방요율제' 최초 실시된다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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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깍아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처음 실시한다.

이는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과의 재해율 격차가 3.92배(2011년)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마련된 방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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