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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원화 카드결제, 소비자경보 발령
외국에서 원화 카드결제, 소비자경보 발령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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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해외여행이나 해외 인터넷쇼핑 시 불필요한 수수료를 피하려면 가급적 원화결제를 하지 말라고 24일 권고했다.

 금소처는 해외여행이나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소처에 따르면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에 해당돼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약 3~5%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결제된다.

 DCC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외국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해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처음 결제한 원화금액과 최종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받으려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외국에서 편의상 카드 원화결제를 하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며 초과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7개)의 해외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원으로 이 중 3%를 DCC 수수료로 가정한다면 그 금액은 무려 139억원에 아른다. 이렇듯 DCC수수료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외 가맹점들은 DCC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편의상 원화결제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DCC 수수료 부과 문제는 가입되어 있는 카드사가 아닌 해외 가맹점과 Van(결제 대행사)사 사이의 계약상의 문제로서 금감원은 "외국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수수료 추가부담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공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뒤늦게 나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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