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착륙 유도, 저축은행 경영정상화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4일 금융권역별 금융당국의 금융 감독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를 통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출자승인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경기솔로몬,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 등 계열 저축은행들과 함께 2007년 11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세워 솔로몬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분취득 승인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 1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을 열고 이를 승인했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180억원(지분율 9.77%)를 투자했다.
이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기자본 2397억원의 5%를 넘는 금액으로, 동일계열 기업에 대한 주식 및 회사채에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는 상호저축은행법(저축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 및 솔로몬투자증권 지배주주 변경승인 안건’을 작성하면서 저축은행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취득요건인 자기자본 10% 이내에 대해서만 검토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며 출자승인을 내줬다.
그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을 한도를 초과해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출자로는 인수가 곤란한 솔로몬투자증권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수했고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에서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연결재무제표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PEF의 지분 3392억원이 포함되며, '정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감원에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한도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동일계열 기업 주식 취득한도를 위반해 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을 취득한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솔로몬투자증권 인수를 심사했던 금감원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