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해당 직원 직위해제 했다”…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한샘, 현대중공업 등이 최근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씨티은행 한 차장급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으로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팀장이 나서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팀장은 A씨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 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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