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벌 일가족에 대해 이처럼 한꺼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은 드문 일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롯데 안팎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롯데와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줄곧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란 논리로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룹과 가족의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저를 믿고 따라준 롯데 임직원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느꼈을) 롯데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롯데가 어느 그룹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 가족들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사업권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회사에 1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 상당의 부당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