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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방치된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피해자 두 번 죽이기'
4년째 방치된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피해자 두 번 죽이기'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0.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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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매뉴얼 어기면서 까지 방치…일각, ‘삼성’봐주기냐 의혹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4년째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4년 전 진정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 규정 상 진정이 접수된 지 2개월 내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면서까지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의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을 조사·판단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은 2012년 시작됐다. 피해자는 1년 가량 성희롱을 당하다가 회사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회사 측은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했다. 또 피해자를 도와준 직장동료도 피해를 봤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피해자는 2014년 2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고 6월에 검찰에 고소를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노동위원회와 민사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는 각각 부당징계라는 결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정작 관할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태도는 딴판이었다. "회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 "판례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으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년째 처리되지 않는 태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 조속한 수사 촉구…검찰, 노동부 직무유기 

송옥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제14조 제2항 위반에 대해 다른 조항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조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4년째 사건을 지연시킨 현재 상황은 관할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이종희 변호사도 “정부와 검찰 등 관할 기관이 판례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할 기관마저 방관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조치를 꺼리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특히 이 사건의 큰 문제 2가지로 △고용노동부의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고소고발건이 접수된지 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4년 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내년 상반기에 공소시효 만료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무마된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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