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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피해기업들 "검찰, 재수사 통해 진실 밝히라" 촉구
'키코사태' 피해기업들 "검찰, 재수사 통해 진실 밝히라" 촉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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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게 키코 사안 권고안 제시 예정..“235개 피해기업들 금융족쇄 풀려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지난 2008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등 8개 단체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인 키코사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으로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하지만 200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피해기업들은 은행 측과 지루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서 기업과 은행들의 승패가 엇갈렸고, 5년여가 흐른 2013년 9월 대법원에서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9년이란 시간이 흐른 탓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이 이슈의 물꼬를 다시 튼 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낙연 총리였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키코 사태의 경우 다른 나라는 모두 사기혐의로 처분했지만 우리나라만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를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은행 측에서 안내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했다”며 “이 부분이 문제라면 법리를 잘 적용했는지 검토해 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키코 사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후 18일에는 박 의원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0년 당시 키코와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 간 통화내역이 담긴 이 보고서에는 40배 가량 이득이 나는 키코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붕구 회장은 “지난 정권 때는 조윤선 같은 사람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지냈던 이력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 이슈를 다루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설정한 4가지 주제 가운데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에 키코 이슈가 포함된 것이다.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민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과거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은행의 키코 설계·판매 타당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장에게 키코 등의 사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고 수준에 따라 금감원의 키코 사태 재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조 회장은 “민사 재판이 끝났다고 해도 이건 끝난 게 아니다. 키코 사안 중에서 절반도 안 다뤘다”며 “이제는 녹취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입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엔 얼마나 순진했는지 ‘외환딜러 양심고백’ 이런 기사로 일이 해결되는 줄만 알았다”면서 “235개 피해기업들의 금융족쇄가 풀리면서 다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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