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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유업 대리점 갑질…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건국유업 대리점 갑질…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0.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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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건국대학교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건국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유업이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국유업은 건국대가 유제품 관련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사업단체다. 정식 명칭은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다.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 점유율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법인이 만든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7년10개월 동안 272개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을 강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제품 밀어내기'다. 건국유업은 수요예측 실패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일부 제품의 재고가 늘어나면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대리점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뒤 일방적으로 이를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했고, 이를 포함해 대리점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했다. 공급 제품의 반품이 불가능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대리점이 그 부담을 모두 져야했다.

건국유업의 이 같은 행태는 '갑질'을 지탄하는 사회분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지속됐다. 특히 2013년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셈이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도 병행한다. 건국유업의 구입강제 행위가 장기간 이뤄지고,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이 불가능한 유제품 특성상 대리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건국유업에 대해 구입강제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대리점이 주문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시스템 수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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