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미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휴렛팩커드(HP)의 한국 지사가 자사의 계약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대신 내게 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서는 HP 협력사 사이에 대금 대납이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HP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문수생 부장판사)는 국내 기업 A사가 한국H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하고 있다.
A사는 한국HP의 요구로 16차례에 걸쳐 한국HP가 협력사 3곳에 줘야 할 대금 약 9억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A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한국HP가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HP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A사는 한국HP가 협력사들끼리 서로 실체 없는 계약을 맺도록 해 이 같은 대금 대납을 감춰왔다고 주장한다.
A사가 한국HP의 또 다른 협력사인 B사와 사업 계약을 맺은 뒤 실제 용역은 오가지 않고 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A사는 한국HP가 다른 협력사들에도 대금 대납을 시켰다고 주장한다. 협력사들 사이에서 수억원을 대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라는 입장이다.
한국HP는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용역 대금을 협력사들에 대납시킨 뒤 추후 정산해주는 일이 많았는데 협력사 가운데 아예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몇 년이 지나서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HP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추후 계약을 약속하고 대금을 내달라고 강요했다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