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한국타이어 충남 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산재 사망 사고 경위가 채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사 측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방치해 온 정황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는 A(32)씨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사인은 두개골 함몰 및 과다출혈로 인한 질식사로 알려졌다. 유족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설비는 사람이 수작업을 할 여건을 갖추지 않은 장비였다. 기계 외부에서 버튼을 조작해 작동시키는 설비로, 작업 노동자가 직접 기계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해당 설비엔 벨트 내 고무 원단이 끊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고무를 다시 끌어올리는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황상 작업 노동자가 수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공정에서 거의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회는 “해당 장비는 고장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무를 집어 올리지 못해 관행적으로 사람이 직접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지회는 해당 설비에서 작업자 팔이 부러지는 등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왔다고 주장했다.
위험 발생시 기계를 멈추는 ‘비상스위치’도 피해자의 손 닿는 위치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비상스위치와 연결된 선이 설비에 달려있었지만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자세를 낮춘 피해자가 전혀 손을 댈 수 없을 거리였을 것”이라 지적했다.
노동청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명령한 상태로, 사업주를 불러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