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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차주, 환경부에도 소송
아우디‧폭스바겐 차주, 환경부에도 소송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0.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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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봐줬다”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이 환경부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27명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문제의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 교체' 방식의 리콜을 승인한 것을 두고 이같은 리콜방식은 성능상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앞서 8월 파사트·골프·제타·A4 등 9개 차종에 대한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검증 결과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가동률을 높여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유럽의 권고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장에 따르면 환경부가 허용한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변경 방식의 리콜로는 실제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3%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더 감축할 수 있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등 하드웨어 장치 장착을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요구하지 않은 것은 리콜 관련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소비자 5000여명은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회사측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내년 초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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