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회식용 개고기 준비 강요…혐의 일부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에게 회식용으로 개고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물론 회식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길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직원 10여명이 회식 준비를 강요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은 있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외의 일은 원칙적으로 시켜서는 안 된다”며 “고용 관계를 이용해 회식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거나 준비하게 한 부분은 이른바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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