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통보에도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수개월 간 여성 비서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회장 측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해 이달 20일 출석하라고 2차 소환통보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3년여 간 근무했다가 지난 7월 퇴직한 A(29)씨는 지난달 11일 김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간 자신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 측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김 전 회장이) 신병 치료차 미국에 연수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신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상습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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