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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상조회사에 날린 돈 찾아준다
금소연, 상조회사에 날린 돈 찾아준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9.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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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상조업체에 돈만 날린 상조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업체가 폐업, 도산, 소재불명 되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상조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금소연은 최근 하늘문화포럼(회장 김동원)과 한국의전협동조합(회장 류재승)이 협력하여 소비자들의 신청 받아, 상조피해 업체의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상조업체와 똑 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조피해자구제’를 실시키로 했다.

금소원은 상조업체의 2019년1월 자본금 증자(15억원) 시한을 앞두고, 176개(2017.7월)의 업체(483만명 가입자) 중 40~50개의 중소영세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인해 상조업체 가입자중 1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소연은 상조피해자들은 은행,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에 대상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전협동조합의 협조를 받아 상조서비스 가입자들이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즉 금소연은 신청을 받아 ‘상조피해자’ 임을 확인 받아 상례가 발생하면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여금만 납입하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폐업한 A상조회사 26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2만1,600원씩 60회를 불입한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고 피해보상금 적립액과 잔여 미납액 129만 6천원을 상례후 내면 가입했던 상조상품과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추가로 서비스도 가능하다.

금소연과 하늘문화원은 지난 3월23일 상조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전국적인 상조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상조피해자 접수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상조피해구제 접수코너에서 신청을 접수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하고, 상례 발생시 가입한 상조상품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전국단일 전화 1688-4499(담당 김동원 센터장)로 가능하다.

금소연의 상조피해자구호센터 김동원 센터장은 “상조피해구제사업은 급증하는 상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상조업체의 가입한 피해소비자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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