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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불법 대출 부산은행 전-현직 관계자도 조사하라"
'엘시티 불법 대출 부산은행 전-현직 관계자도 조사하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9.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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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신속한 조사 통해 불법 대출에 대한 진상 밝혀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부산참여연대는 해운대 엘시티(LCT) 불법 대출과 관련, 부산은행 전·현직 관계자 조사를 위한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는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수차례 강조했듯이 토건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토착세력의 이해를 부산시 공무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부산지역 전문가들이 묵인하거나 지지해 불가능했던 인허가가 허용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산은행의 불법 대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불법 대출과 관련된 부산은행의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조치를 해야 부산지역과 부산시민의 금고인 부산은행이 두 번 다시 불법적인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산의 은행으로 거듭 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줄곧 책임시공에 대한 의혹과 특혜를 넘어 불법대출 의혹이 있는 부산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을 주장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엘시티 불법 대출을 물타기 하는 듯한 부산은행 주가조작에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 주금고이고 부산시민이 대부분이 이용하는 부산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은행이 막대한 불법 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어느 한 곳도 이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고발을 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가 이뤄질 때) 부산지역과 부산시민의 금고인 부산은행이 두 번 다시 불법적인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산의 은행으로 거듭 나기위해 엘시티에 대한 불법 대출에 진상을 밝히고 불법 대출과 관련된 부산은행의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시티 비리' 혐의 허남식 前 부산시장 "측근 뇌물수수 몰랐다" 주장

한편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심은 허 전 시장이 고교동문이자 선거 캠프 때마다 참모로 활동했던 최측근인 이씨(67)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대가성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언론인 출신으로 부산 정관계에 인맥이 있는 이씨는 허 전 시장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활동하며 허 전 시장과 지역 언론의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언론인들을 상대로 골프접대나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허 전시장 측 변호인은 “이씨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난 2010년 선거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허 전 시장은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또 당시 허 전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두 번의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허 전시장이 지역 언론인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며 “이씨를 통해 접대할 필요도 없고, 접대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6명을 새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허 전 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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