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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주치의제' 도입되면 배분수익 늘어나나?
'변액주치의제' 도입되면 배분수익 늘어나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9.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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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대해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투자 관련 상담을 해주는 전용 콜센터설치를 의무화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해 가입자에게 투자수익을 나눠주는 상품이다. 국민 6명당 1명꼴(820만건)로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에만 치중할 뿐 운용·관리에는 소홀해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다. 보통 10년 넘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펀드 변경 등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지만,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의 3.9%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가입자 펀드운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상담을 받게되면 분배되는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우편으로 오는 수익률 문서 외에 어떤 안내도 보험사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될 정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 콜센터 내에 변액보험 펀드전용 안내메뉴를 신설토록 했다. 단순조회와 상담·자문으로 구분해 일반콜센터와 전용콜센터 간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상담 인력은 2명 이상으로 변액보험판매자격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합격자,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를 배치한다.보유계약 건수에 비례해 최소 인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계약건수가 50만건을 넘은 한화, 삼성, 교보, 메트라이프 등 4곳은 적어도 5명은 두도록 했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변액보험은 통상 10년 이상 초장기계약으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적이어서 주기적으로 펀드주치의 상담·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법을 상담·자문받아 수익률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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