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는 금융회사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해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발맞춰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먼저 11월쯤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연 3~5%의 대출이자에 7~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소비자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은행별로 연체 기간에 따라 연 11~15%에 달한다. 가산금리가 대출금리보다 3배나 돼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연체 가산금리 개편 관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 협업으로 급여화 예정 항목과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검증한 후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연말까지 보험계약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7조6000억원의 '숨은 보험금'도 적극적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정책 추진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대해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을 분석할 것"이라며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을 감리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표준화 전 실손보험은 약 15%, 이후 가입된 실손보험도 0.5~2% 가량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