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앞으로 은행창구에서 종이통장을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고객들이 은행창구에서 새 계좌를 개설할 씨 종이통장을 만들지, 말지를 선택해야한다.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수수료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오는 2020년부터는 60세 이상의 고객 등을 제외하고 종이통장을 발급할 경우 발행비용을 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소비자 요청이 있을 시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전산화에 따라 종이통장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급감하고 있을 뿐더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종이통장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종이통장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종이통장대신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이 통장을 통해 예금 등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오히려 종이통장을 잃어버렸을 때 인감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만 무통장 거래를 할 경우 이러한 위험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통장 거래가 일반화되면 은행들은 통장제작원가 3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더해 인건비와 관리비 절감효과까지 나타나 개당 5000에서 1만8000원 정도의 비용절약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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