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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 소유주식 이용한 지배력 강화 어려워질 듯
이재용, 삼성생명 소유주식 이용한 지배력 강화 어려워질 듯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8.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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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유주식 '시장가' 평가 주장한 보험업법개정 의견서 제출
보유주식 취득원가 평가는 사실상 특혜 …시장 공정성도 무너져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총수 일가가 삼상생명의 보유지분을 이용해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폐단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업법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을 비롯한 일부 재벌기업 총수일가가 금융계열사 등에 대한 보유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지배력강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현재 약 1,060만 주에 이른다. 이를 삼성전자 주식의 현재가격으로 적용하면 약 25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이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면 5,690억원 규모로 쪼그라든다.

물론 현행 보험업법으로는 이 부회장의 지분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주식보유는 제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개정돼 보유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0조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크게 약화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더 이상 보유지분의 취득원가평가에 의한 지배력 강화가 어렵게 된다.

경실련은 현행 보험법 규정이 보유주식과 채권의 가치평가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주식과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왜곡되면서 시장의 공정성이  무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보험업 감독규정 자산운용비율 적용 기준 중 주식·채권 조항의 취득 원가를 시장가격으로 수정해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산업자본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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