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포항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이 떨어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7일 가해자인 포항시 남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사장의 성폭력 치료와 신상공개 대상자 지정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이사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지금까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일궈온 모든 것을 잃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결국은 이사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사장은 "피해여성 A씨와 합의를 수차례 시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탁 역시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퇴사이후 지금까지 전화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시민들과 밀접히 접촉하는 곳이다. 최고 관리자인 이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그 책임 또한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장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고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해 직원은 결국 사표를 낸 뒤 올해 2월 이사장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