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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 제도개선안 실효성 적다
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 제도개선안 실효성 적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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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면책기간 연장, 법률개정에 회의적

 금융위원회는 자살에 대한 보험 무보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년인 자살 무보장 기간을 늘려 자살과 보험사기를 막고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자살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도 2006년 562억원, 2008년 916억원, 2010년 1천64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보험사기와 상관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유족의 생활보장만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고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계약인수심사와 보험금지급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기 위험성이 높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사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인수하던 것을 개선해 계약심사시 다른 보험사의 청약·가입, 보험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타사 가입건을 포함해 담보별 누적 가입한도도 설정하는 등 인수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인수심사에 필요한 보험계약정보나 보험금지급정보 등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에서 분산 관리하던 것을 보험정보 수집·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사고로 입원시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도 높아 과잉진료·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허위·과장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률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허위·부당 청구병원 관련 정보와 병원 관련 통계 등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법령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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