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이사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기업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산업은행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충청호남본부 팀장 김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 M사의 김모 대표이사(57)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7월~2013년 7월 M사를 대상으로 여신심사를 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이사로부터 168만원 상당의 이익 및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이사는 산업은행에 여신제공을 요청해 심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김씨의 직무에 관해 168만원 상당의 이익 및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이사는 2011년 1월~2013년 10월 처의 급여 및 임직원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회삿돈 2억7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5월~2013년 1월 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운영자금 10억원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7억1700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이사는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사업과 관련해 해군 대령 안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120만원과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안씨와 정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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