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4:40 (일)
군납업체서 수백만원 뇌물, 산업은행 간부 기소
군납업체서 수백만원 뇌물, 산업은행 간부 기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5.29 11: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 대표이사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기업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산업은행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충청호남본부 팀장 김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 M사의 김모 대표이사(57)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7월~2013년 7월 M사를 대상으로 여신심사를 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이사로부터 168만원 상당의 이익 및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이사는 산업은행에 여신제공을 요청해 심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김씨의 직무에 관해 168만원 상당의 이익 및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이사는 2011년 1월~2013년 10월 처의 급여 및 임직원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회삿돈 2억7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5월~2013년 1월 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운영자금 10억원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7억1700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이사는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사업과 관련해 해군 대령 안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120만원과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안씨와 정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