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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고객 돈 유용’ 설계사, 금감원 등록취소 제재
동양생명 ‘고객 돈 유용’ 설계사, 금감원 등록취소 제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5.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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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동양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고객 돈 유용 사실로 금융감독원원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조치를 당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2011년 10월31일부터 2015년 5월31일의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00만원을 빼돌렸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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