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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
금감원,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3.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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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빚 정보' DSR조회 가능.. DSR 높으면 대출 못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회할 수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DSR은 전 금융회사의 모든 부채를 합산해 개인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대출을 못 받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권에 개별 대출자의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자료를 제공 중으로 본인의 DSR을 알고 싶으면 은행원 상담을 받아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3차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대 개혁 과제는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보험가입자 고지·통지의무 합리적 개선 ▲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 개선 ▲금융투자자보호 취약점 개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정착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활성화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 2019년까지 DSR을 금융회사 대출시 주요 건전성 지표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DSR을 대출가능 여부를 가를 지표로 활용하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한도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부터 대부업체까지 개인의 모든 대출 정보를 갖고 있는 신정원의 대출 정보를 개별 대출자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신정원 홈페이지 등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인의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 만기, 원리금 상환액 등을 한 눈에 확인한 뒤 현재 소득으로 나눠 DSR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 스스로 조회한 DSR을 근거로 대출 한도나 대출가능 여부까지 추정할 수 있어 스스로 합리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해 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각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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