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361억원 피해봤다" 주장..李, 1453억 손실 회피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일부 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이 부회장이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각해 145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반면 주주 187명 중 114명이 361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의 주주 187명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부회장과 전동수 전 삼성SDS 대표, 정유성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은 34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발장에서 주주들은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월 28일 블록딜(대량매매)을 통해 삼성SDS 주식 159만주(2.05%)를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같은 해 6월 3일 물류BPO 부문의 분할 공시로 인해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로서 삼성SDS의 물류 및 컨설팅SI 등 일부 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분할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각해 최소 145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반면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고발에 참여한 주주 187명 가운데 114명의 피해액은 약 361억원에 달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매각은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삼성물산 지분율 늘리기를 통한 지배구조 강화가 주목적인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라는 것이다.
주주들은 전 전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해서는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이 부회장의 불법적인 주식매각 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들은 “삼성SDS와 삼성본사에 수차례 방문해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측이 주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삼성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이재용 부회장과 전동수, 정유성의 공모 불법행위는 검찰에 의해 철저히 수사돼야하고 응분의 법적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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